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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 관 

제정 2015년 6월 11일

개정 2019년 6월 12일

개정 2021년 5월 20일

 

제 1 장 – 총칙

제1조(명칭)

본 포럼은 “IEEE 802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
포럼의 영문 표기는 “IEEE 802 Standard Forum Korea” 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포럼은 IEEE 802의 Wireless SN(Specialty Network), Wireless LAN(Local Area Network), Wireless MAN(Metropolitan Area Network) 관련 표준기술 정보 제공, IEEE 802 관련 표준화 회의에서 국내 참여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체계적 대응, IEEE 802 WSN/WLAN/WMAN 데이터 네트워크 시장의 활성화 뿐만아니라, 국산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IEEE 802 관련 기술동향 파악, 분석 및 보급
  2. IEEE 802 관련 세미나, 워크샵 등 각종 행사 개최
  3. IEEE 802 관련 국내 표준 규격 연구 및 개발
  4. IEEE 802 관련 국제표준화 회의, 포럼 등에의 참여 및 공동 대응
  5. IEEE 802 관련 제품의 국산화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이들 장비의 공공부문 공급 지원
  6. IoT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IEEE 802 관련 신규 시장 창출 지원
  7. 기타 포럼의 목적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 회 원

제4조(회원의 구분)

포럼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제3조의 포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관 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기관회원은 WSN/WLAN/WMAN 기술 관련기관, 단체, 법인, 기업체, 대학 등으로 한다.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제4조의 기관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영리법인, 기관 및 단체
  2.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
  3. 개별법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 중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탁ㆍ위임받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공공기관)

② 제4조의 정회원은 기관회원에 속한 임직원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대학(전문대학이상)의 전임강사 이상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2.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관련 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에 10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4.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근무자로서 위에 상응하는 경험 및 자질을 갖춘 자

③ 제4조의 준회원은 제2항에 속하지 않은 개인회원을 말한다.

④ 회원은 상기 자격 요건에 따라 포럼이 정한 가입신청서의 제출을 통해 소정의 가입절차가 완료 된 자로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가입 자격등을 심의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 의결권, 임원의 선임권, 피선임권 및 포럼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 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준회원은 의결권, 선임권, 피선임권이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진다.

  1. 포럼 운영 규정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 포럼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납부
  4. 포럼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사업 수행에 협조
  5. 사업체의 명칭, 대표자, 사무소 또는 사업의 휴ㆍ폐업 등 주요 변경사항의 발생시 신고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포럼 사무국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포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포럼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3.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한 경우
  4. 포럼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등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5. 기타 사유로 운영위원회에서 제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원이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럼에 배상 책임을 진다.

제 3 장 – 임 원

제9조(임원)

본 포럼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의장 : 1인
  2. 감사 : 2인 이내
  3. 부의장 : 3인 이내
  4. 운영위원장 : 1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의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의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의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며, 활동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의장 또는 부의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의 임기가 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총회의 개최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⑦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사(법인, 단체)에서 그 지위의 변경 등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임원의 직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럼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그밖에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포럼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
  2. 포럼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부정, 불미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에 보고
  3. 제2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총회 소집의 요구

제14조(임원의 해임)

① 제8조 2항에 해당할 경우 이외에,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럼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당 임원은 포럼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4 장 – 총회

제15조(총회 의결 사항)

① 총회는 본포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포럼 정관 변경에 관한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포럼 해산 결의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의장이 부의한 사항 및 그밖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② 총회는 포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중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
  3. 제1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제1항의 회의소집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최소 7일전까지 재적 회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대리인,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장에게 위임한 경우 출석에 갈음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총회의 의결 방법)

① 모든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재적 회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본인에 관한 사항의 경우
  2. 특정 사안에 관하여 자신과 포럼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제18조(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재적 회원수 및 출석한 회원수
  3. 의결 사항
  4. 의사의 경과와 발언 요지

② 포럼은 의사록을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 기구

제19조(기구)

포럼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두며, 기구 및 조직 구성에 관한 상세 사항은 필요시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포럼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과 총회의 위임사항을 다룬다.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및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의장, 부의장,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포럼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ㆍ집행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회원의 제명을 포함한 자격에 관한사항
  3. 임원의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4. 업무계획ㆍ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 등의 심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포럼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사항
  7.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사무국과 지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10.  주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11.  포럼 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12. 그밖에 포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22조(운영위원회의 의결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및 사안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의할 수 있다.
회의의 소집 및 의결방법에 관한 상세사항은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분과위원회)

포럼은 제2조의 목적에 따라 사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포럼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2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1.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이 임명한다.
  3. 분과위원회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활동을 총괄하며 활동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활동을 원하는 개인회원들로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작업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작업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5. 각 분과위원회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협력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사무국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제21조 9호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1. 각종회의의 운영 및 지원
  2. 회원가입 및 탈퇴 관련 업무
  3. 포럼의회 계 및 사무 관리
  4. 홈페이지 운영 및 포럼의 공식적인 대외창구 역할
  5. 기타 포럼 운영에 필요한 제반 부대업무 등

포럼은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6 장 – 회계 및 사무관리

제26조(회계 및 사업 년도)

본 포럼의 회계연도와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운영재원)

① 포럼의 운영재원은 회비, 수수료, 분담금, 후원금, 과제 및 용역 수입, 보조금 및 사업 수입등으로 충당한다.
포럼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등은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제28조(회계 및 사무 관리)

① 포럼의 일반회계 및 사무관리는 사무국에서 처리하며 관리한다.
포럼재원은 사무국의 전체 예산 범위내에 포함하되 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제 7 장 – 보칙

제29조(제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규정의 효력)

본 규정은 창립 총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럼 최초 기구 및 임원)

본 포럼 창립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조(사무국)

본 포럼의 사무국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진흥협회에 둔다.

<참고> IEEE 802 포럼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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